고용·노동
목요일입사 토요일퇴사시 토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목요일에 입사하여
토요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럴경우에 목금토 일할계산 급여지급 후
토요일 1.5배의 휴일수당도 지급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그 경우엔 휴일근로가 아니며 연장근로인데
그 주에 출근하셨다면, 그마저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실제 근로한 시간 * 시급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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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회사가 주5일제이고 토요일이 휴무일(무급휴일)이라면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 가산수당은 부여되어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