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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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관련 불만 또는 이의 제기로 업무 수행 거부 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을 통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고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공백으로 일이 힘들어진다고 해서이를 법 위반이라거나 어디 진정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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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미지급급여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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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어느선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게까지는 아니고업무내용은 가령, 음료 제조, 서빙, 계산 등 카페 관리 업무 전반이라 기재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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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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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 관련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포함한 연봉은 불법인가요? >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해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1-1 만약 불법이라면 이유와 그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실제 퇴직 시에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받은 퇴직금은 반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2. 위에 언급한 3600(퇴직금 포함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연봉은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3400? > 보통 1/12이 퇴직금으로 들어가니, 3600만원을 13으로 나눈 후, 12를 곱하면 퇴직금 제외 연봉으로 보시면 됩니다.약 3,323만원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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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계약 만료 5개월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만 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징계해고로 가게 될 경우엔 징계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다만, 잔여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협의하여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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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인 휴게 시간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년간 지속된 것이라면 노동관행으로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노동관행에 관한 분쟁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분쟁의 실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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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금액 계산을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 산입에 있어서는9,620원 * 195.5시간 = 1,880,810원의 1%인 18,807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그렇다면, 1,771,000원 + 81,192원 = 1,852,192원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하며이 금액을 195.5시간으로 나누면 9,47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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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 책정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월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사규 등을 통해 노사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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