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피고용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다친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1. 요양급여(병원비)2. 휴업급여(일 못해서 못 받은 일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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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가불은 1달치 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가불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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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해 보입니다.2. 가능하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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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또는 연차 소진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월에 근무하는 5일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납입됩니다.연차수당의 사용 유리 여부는 급여에 포괄수당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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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 퇴근 시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현장근무를 위해 일요일 밤에 출발하여 월요일 ~ 금요일까지 인천에서 생활하고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당직근무 후 내려옵니다. (매주 오는 분들도 있지만 2주나 3주에 1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 편도로 약 4시간 정도씩 걸리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 출퇴근시간으로 보이는바, 근로시간 인정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2. 왕복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별도 차량을 이용해야해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은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할 지급 항목이 있을까요? >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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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1년이 지난 현재 산재처리 요청시 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가사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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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가족돌봄 휴직 90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직에 있어서의 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하게 됩니다.이때에는 일반 휴직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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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화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회사 외부 국가기관에서의 양정 합의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위원회 재 개최를 통해 양정 다시 정하여 통지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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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뀌었는데 근로기간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인정 가능할 것이나단순 퇴사 후 재고용인 경우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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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시 경력 미인정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서 이동 시에 급여를 신입사원 급여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법에 위반된다 보기 어려우나질문자 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더군다나 사규상 근거도 없다면 회사가 불리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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