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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가족돌봄 휴직 90일

직장에서 가족돌봄휴직 90일 받는데 4대보험관련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통 산재휴직 등을 받을 경우에 4대보험 신고해야 하는 것처럼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으로 하는 경우는 산재나 육아휴직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는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있어서의 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일반 휴직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기간에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건강은 납부유예 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