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가족돌봄 휴직 90일
직장에서 가족돌봄휴직 90일 받는데 4대보험관련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통 산재휴직 등을 받을 경우에 4대보험 신고해야 하는 것처럼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있어서의 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일반 휴직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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