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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17

사고후 1년이 지난 현재 산재처리 요청시 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2022년 3월 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는중 치료를 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산재처리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처리를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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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가사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하겠다고 하면 협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에 필요한 증거 등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재신청의 주체는 재해근로자이고, 산재 승인 결정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즉, 회사는 추후에 산재가 발생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산재처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