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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수습기간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하되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합니다.따라서 이 경우엔 애초에 정규직 채용이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지만시용방식으로 애초에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될 즈음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3개월의 계약기간이 한참 지나 계약서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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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말씀주신 경우와 같은 연장근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타당하겠습니다.결국 사장님은 연장근로를 그냥 일반 소정근로로 보아 1주 15시간 여부를 판단해서 주휴수당을 주시든아니면 연장근로로 보아 주휴수당을 안 주시되 연장근로 시간을 1.5배로 주시든 하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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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하루 근무의 경우는 통상 경력으로 기재하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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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주 5일, 하루에 9시간 30분씩 근무하시기 때문에일주일에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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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휴수당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보통 기재하는거라 금액만 보고는 알기 어렵습니다.하지만 금액을 보니 최저시급 이상인걸 보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설계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그리고 채용공고상 기재한 근로조건보다 부당하게 낮추는 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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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예정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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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생인데 가게 신고할려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십니다.그리고 주류 발주를 알바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퇴직 시에 금품 청산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같이 진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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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봉 2500이라 하시니 대략 월급 200만원인데, 여기에 포괄이라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도 따로 안 주신다니일단 2023년도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 약 201만원이 최저입니다.따라서 일단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구요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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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이 띄엄띄엄 근무하신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차라리 근무하신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달라고 말씀해보시는건 어떠실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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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재계약하기 전 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말고와 상관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상호 예의와 존중을 위해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긴 하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법적으로 퇴사를 못하고 하는 등의 사정은 없으니, 퇴사하고자 하신다면 솔직히 이야기하시고 성실히 인수인계 후 퇴사하시면 되시겠습니다.보통 퇴사 통지 후 한달 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잡지만, 그 이상을 재직하도록 잡는 것은 굳이 따를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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