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썼는데요파견회사에서 쓰자고 아직 연락이 안와서요근데 고용보험 자격취득메일은 왔어요근로계약서 늦게쓰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쓰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분쟁방지를 위한 것이니 빨리 쓰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 시에는 통상 회사에 불이익이 있고 근로자에 불이익이 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회사만 처벌을 받고 근로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확정되고 근로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