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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근로계약서 늦게쓰면 불이익이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썼는데요
파견회사에서 쓰자고 아직 연락이 안와서요
근데 고용보험 자격취득메일은 왔어요
근로계약서 늦게쓰면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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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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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쓰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분쟁방지를 위한 것이니 빨리 쓰자고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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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 시에는 통상 회사에 불이익이 있고 근로자에 불이익이 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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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회사만 처벌을 받고 근로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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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확정되고 근로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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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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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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