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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에 입사한 사람 주휴수당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슈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 입사하셔서 수목금 근무하셔서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중 입사셔서 8시간의 주휴수당은 아닌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부여받게 됩니다.수목금의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셔서 나누기 5를 하시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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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정해둔 시간보다 일찍출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사회통념상 업무 준비시간 정도를 넘어 근로자에게 강제되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정도라면 향후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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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하여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경력이 실제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고의 정당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통상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4.5년과 5년의 차이가 큰 편은 아니라 이에 더해 이러한 경력 차이로 인해 실제 업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회사 측에선 추후 분쟁 시에 더욱 방어가 용이할 듯 합니다.그리고 해고서면 통지는 무조건 하셔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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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액과 근거가 되는 출퇴근 시간, 근무일 자료,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그 이후 절차는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후 체불액 있다고 확인하면 지급명령을 사업주 측에 내릴거에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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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일부만의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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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시에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이는 회사에서 재량껏 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되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부당한 기간, 가령 2개월 전 신청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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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아래사람들보다 적게 인상이되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노무상의 이슈보다는 인사관리 영역으로 보여집니다.오래 근무하신 만큼 한번 말씀해보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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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것처럼 원래는 주 12시간 계약이었는데 실제 대타로 주 15시간을 초과 근무하신 경우에는실제 대타를 하게 되는 비율이나 해당 사업장의 인원구성상 대타가 불가피해서 주 15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을 넘는 점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안 주실 가능성이 크지만요)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서 감독관 판단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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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에는 할증 가산하여야 합니다.즉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하거나밤 10시 이후 새벽 6시 이전 근무하거나휴일에 근로하면 모두 50%를 가산하여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이러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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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감봉징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봉과 같은 징계 처분은 통상 장래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거 소급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에 관해 이미 회사와 협의된 걸 이야기하시면서 감독관에 이야기하시면 감독관이 알아서 처리해주실 거에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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