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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해야 하나 작성을 안 했다고 하여 근로자에 처벌은 없습니다.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차라리 우편으로라도 받으셔서 서명 후 회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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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시 연차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기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는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하지만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 법정 발생이 인정되는 연차를 7일로 봅니다.그리고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7개월 근무 시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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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영업일별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서 영업일로 나누었을 때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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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적용관련 대체 ? 보상?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파트장이 있다 하시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1.5배로 50%를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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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여항목 누락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급여임에도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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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회계연도로 하는지 입사연도로 하는지는 기업 자율이라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상시근로자는 근무일에 따라 달라서 근무일도 기재를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기업에 영업일이 월~금이고 5명 모두 5일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는 5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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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반차사용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차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바에 통상 따르게 되나,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2.5시간 휴가 사용이 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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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급액이 다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안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는 A 20만원 B 15만원 C 10만원로 모두 다르게 됩니다.통상임금이라 해서 통상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정기적, 일률정,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됩니다.따라서 D E F의 경우에는 식대가 없으니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이는 마치 팀장에게 직책수당을 주기 때문에 팀장만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팀원에는 직책수당이 0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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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데 권고사직처리 됐을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사건이 노동청에서 다뤄지고 있네요.노동청에서 실제 해고였냐 아니냐 판단할 때에는 주고 받은 메시지나 녹취파일을 주로 근거로 하고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이직확인서에 표시된 내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걸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상대측에서도 질문자분이 별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큰 영향은 없으나) 문자든 메일이든 한마디 남겨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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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할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 3년 이상 근무 시부터 16개 5년 시 17개 이런 식으로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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