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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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자 일일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이라 하더라도 월 급여액이 있을 것이므로월급여액을 일할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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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 되기전에 퇴사 희망일 통보 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해고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3. 하계휴가라 하나 실질은 연차사용이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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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급여를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급여가최저임금에 미달되어서는 안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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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월급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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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날 출근 시 임금의 50%만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연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봉 금액과 수당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연봉계약서도 사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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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시로 추가근무를 하여 주 15시간 넘는 것은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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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으로 퇴사를 결졀했습니다. 퇴직금에도 미포함이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반영하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결국 해당 금품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며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 경위나 요건, 계약서 명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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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권고사직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으나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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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서류 제출 강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계속 연락 와서 힘들면 노무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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