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적용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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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자격 요건, 수령 기간등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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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성서를 넣으려는데 체불임금 총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못 받은 체불임금의 총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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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직접 지급되면 되는 것이므로계좌이체 아닌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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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D도 상시근로자 포함되나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따지는게 큰 실익 없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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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주말에만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평일 저녁에도 하는데, 이를 인정 안 하고 수당 안 주면 문제이지만애초에 평일에 야근 못하게 하고, 야근할거면 주말에 하라고 하는 것 자체를법 위반이라 보긴 어렵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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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초 입사할 때부터 그 정도 거리였다면 갑자기 그걸 이유로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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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익월25일 지급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당월이라고 하면 통상 근로를 제공한 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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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분리된 경우, 근로자는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운영을 잘못 하셨습니다.노동법 적용 안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사업자 쪼개두더라도실질은 질문자 분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해오셨다면 상시근로자 수 합산해서 노동법 적용됩니다.그리고 가족 제외 안 합니다.가족이라고 해도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데동거하지 않는 친족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있더라도 남남인 직원이 있다면 전부 근로자 수로 들어갑니다.따라서 예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거고직원은 그에 맞는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일단, 진단은 그렇고아마 노동청 조사 들어가면 5인 이상 사업장 판명 날 거라최대한 빨리 노무사 선임하셔서 조기에 합의해서 합의금을 낮추건아니면 뺄 수 있는 수당 등은 빼서 대응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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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상여금을 퇴직했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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