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선택하셔야 할 듯 합니다.물론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이지만그럼에도 이 회사가 매력적이라면, 연차 2-3개 정도 버리고 다닐지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미리 이야기하거나합격 통보 시에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이구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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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유급휴가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경우에는 그게 괴롭힘으로 보이건 아니건, 일단 회사에서 신속한 조치를 하는게 급선무입니다.더 늦어질수록 차일피일 미뤘다는 공격만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을에게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위해 재택근무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 외부 장소에서 회사에서 선임한 노무사가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고조사결과를 통한 보고서 작성으로 최종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판단 후에"아니"라는 판단이 있게 되면 정상 출근 요청하고, 미출근 시 징계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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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 야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식대, 출장비, 택시비 등등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 항의는 할 수 있겠죠.그 비용 개인이 다 부담하며 출장 다니면 월급이 깎인다고.아쉽게도 법으로 요구할 근거는 없으며CCTV도 설치 자체는 가능하나,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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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른 산재가 아니더라도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휴업 중인 경우 모두를 포괄한다 보는게 맞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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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그건 노총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노총이 아니더라도, 노무사사무실, 노무법인에서도 의뢰로 컨설팅을 해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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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도 수습기간을 이유로 원래 급여에 일부 저하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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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선거 준비 인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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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서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벤처기업이라고 못 하는 것은 아니며산재 처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지, 회사가 중간에서 신청해주는게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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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시고가장 빨리 퇴사할 수 있는 날짜로 조정하시되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그냥 30일 뒤 날짜를 잡아 회사에 사직 통보 날리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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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으로 판단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음3) 정신적 고통 또는 신체적 고통을 줌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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