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가동일수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 경우에 내근을 권고사직시킬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 권고 시에 근로자가 순순히 사직서 쓰는게 권고사직이구요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해고를 하려면적어도 그러한 미숙 처리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거나수습사원 단계에서 업무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한 정도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월급 * 3은 아닙니다.평균임금 계산식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노동부 계산기가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280에 주휴수당포함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 산정을 원하시면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모두 알려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갯수 미달 이게 맞는건가요? 토요일 오전근무 반차가 아닌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6개월 일했으면 최소 5개 발생인데, 3개밖에 사용 불가하다는 회사 측 논리는 이해가 어렵네요.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발생합니다.그건 회사가 임의로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니라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추석 연휴 말씀은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안 됩니다.그리고 토요일은 애초부터 소정근로일도 아닌데 그 날을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알바 어플 쑨 손해배상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에 의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아무 때나 쓴다고 법상 촉진 절차를 거친게 아닙니다.그냥 퇴사 후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그런 회사는 노동청 가야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일 조정 되는 거면 권고사직아 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그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당길 수 있겠죠그럼 해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15시간 초과분은 보상휴가로 부여하더라도보상휴가는 미사용분은 모두 모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결국 20시간 근무해서, 15시간까지는 수당, 5시간은 보상휴가로 받은 직원은퇴사 시에 20시간 모두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중간에 출산휴가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 임신 중 육아휴직 도중 출산한 경우-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출산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중인 육아휴직은 그 전날에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잔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임신 중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총 사용 기간 1년 이내)합니다.나. 출산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청구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분할 없이 90일(다태아는 12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출산일 제외)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