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초과근무시간을 월15시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5월에 초과근무를 20시간을 한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대체휴무로 지급할 5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내부에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자에게는 총 초과근무한 시간을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5시간만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체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를 5시간 부여하기로 했으나 그 전에 미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대체휴무로 부여하기로 한 5시간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15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근로기준법 57조)를 퇴사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다면 초과근무시간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대체휴무로 지급한 시간을 쓸 수가 없으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5시간 초과분은 보상휴가로 부여하더라도
보상휴가는 미사용분은 모두 모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20시간 근무해서, 15시간까지는 수당, 5시간은 보상휴가로 받은 직원은
퇴사 시에 20시간 모두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대체휴무(보상휴가로 추정)이 불가한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월 15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5시간*1.5*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