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초과근무시간을 월15시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5월에 초과근무를 20시간을 한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대체휴무로 지급할 5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내부에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자에게는 총 초과근무한 시간을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5시간만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