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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5.18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중간에 출산휴가시 계산법

회사 사정상 우선 연차를 다 쓰고 육아휴직을 7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산일은 11월입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중간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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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우선 연차를 다 쓰고 육아휴직을 7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산일은 11월입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중간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 육아휴직 중 출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출산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중인 육아휴직은 그 전날에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잔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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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 임신 중 육아휴직 도중 출산한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출산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중인 육아휴직은 그 전날에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잔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임신 중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총 사용 기간 1년 이내)합니다.

    나. 출산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청구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분할 없이 90일(다태아는 12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출산일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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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전 육아휴직 신청시

    출산휴가 사용예정일을 특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기간은 별도 신청해야합니다.

    사측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 바,

    기간특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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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되므로 출산전일에 육아휴직이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출산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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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에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경우 출산일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출산 전 44일 + 출산 당일 1일 + 출산 후 45일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출산예정일을 준비하고 계셔야 그 시점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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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 휴가기간을 출산일 전후해서 90일로 잡고 육아휴직을 그 전과 그 후에 쓰면 됩니다. 어떤게 이해가 안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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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때는 그 휴가 전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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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개시 전에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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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로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총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 떄문에 육아휴직을 출산전일까지 사용하고 출산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하고 싶다면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사용직전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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