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우선 연차를 다 쓰고 육아휴직을 7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산일은 11월입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중간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 육아휴직 중 출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출산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중인 육아휴직은 그 전날에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잔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