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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지방 으로 파견근무지 변경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별도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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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URL 참고 바랍니다.(직접 기재 시 기존 답변 중복 오류로 등록이 불가하니 양해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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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사항이 발견되어 해고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해고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사유상 예외에 해당된다 보기 어려워수급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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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하고 취업규칙 개정을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별도 임금피크제 시행규칙 등 별도 사규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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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므로사업장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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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간 중 이중취업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차피 퇴사 시점에 연차 소진하는 기간에 이직처로 가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더군다나 양 사에 모두 양해된 점이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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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감시하는 사장은 신고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소지 있어 보입니다.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는 괴롭힘 해당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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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근무를 비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따라서 (3개월 * 8시간 + 9개월 * 6.5시간)/12개 = 약 6.875시간 * 23 = 158시간이므로158시간을 연간 시간 단위로 휴가 관리해야 하겠습니다.즉, 6.5시간 근무날에 하루 연차 사용 시 158 - 6.5 = 151.5시간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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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했다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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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시급만 추가로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하는데 연장한 시간부분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근무시 식사시간 1시간을 주고 식사제공 및 식사하고 일찍 돌아와서 근무하는 친구에겐 1시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본인이 휴식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강제휴식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 현장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처리로 진행해도 될까요?알바를 하루씩 새로 뽑아서 15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었는데 일을 잘하는 친구들을 다음날에도 부르게 됐을때 합산 15시간이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한주를 일요일~토요일로 보면 미지급 해도 맞는 것 같고, 월요일~일요일로 보면 지급해야하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일용직에는 주휴수당 지급 불필요합니다.급여(임금)명세서의 경우 문자로 작성하여 전달해도 교부가 인정 되나요? > 가능합니다.하루만 일하기로 계약한 알바생의 근무태만으로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대신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주말마다 매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꾸준히 1년 가까이 일을 하는 알바생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 향후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나요? > 그 경우엔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법률과 판례의 경우 내용이 워낙 기존 답변들과 겹치다보니올릴 경우 답변등록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양해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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