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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사용하려면 최소 몇일전에 얘기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연차 사용 위해서는 최소 며칠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하지만 5일 전에 이야기했음에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다면 부당한 거부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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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입사후 1년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 또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가산하는 휴가일수는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므로 최초 연차휴가 부여 이후 계속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가산한 가산휴가도 발생하지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가산일수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연속되지 않으므로 가산일수는 발생하지 않음.(사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18.1.8.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 중 2018.3.12.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는?① 2018.3.12.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2018.3.12.~ 2019.2.11.)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2019.3.11.~)이 되면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이면 15일을 부여하면 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② 2019.3.12.~ 2020.3.11. → A(1년간 5인 이상 유지)2020.3.12.~ 2021.3.11. → B(1년간 5인 미만 5인 이상 반복)2021.3.12.~ 2022.3.11. → C(1년간 5인 이상 유지)- A 기간은 연 단위 연차 15일 발생- B 기간은 5인 이상이 되는 월에도 월 단위 연차 미발생, 연 단위 연차도 미발생.- C 기간은 월 단위 연차는 미발생, 연 단위 연차는 B기간의 5인 미만 기간으로 인해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가산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15일 발생.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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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수당 신청시 제출 서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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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세까지 가능하며 휴직중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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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만근하지 않는다고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 그런데 총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그만뒀을 때,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삭감할 수 있나요?ex) 2022. 2. 1. 입사 ~ 2023. 5. 1. 퇴사 (총 1년 3개월 근무)1) 2022. 2. 1. ~ 2023. 1. 31. (연차 총 11개 발생)2) 2023. 2. 1. (연차 15개 발생)3) 2023. 5. 1. (퇴사한다고 했을때, 3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에 15/12*3=3.75일 만 부여하고 나머지 11.25개 삭감) > 불가합니다.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발생기준은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보장분인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4.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정해진 방법이 있나요? > 보통은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줍니다.가령, 7/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익년 1/1에 연차 부여 시에는 15일 * 6개월 / 12개월 = 7.5개를 부여합니다. (매월 발생 연차 외)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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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업무로 계속 연락이 오는 전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뇨 어렵습니다.그건 근로계약관계도 아니고, 사실 무시할 수 있으나 질문자 분이 호의적으로 도와준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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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경우에는 회사에 이야기해서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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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하여 받을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두 분다 그럼 출산 시점에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별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 급여 등은 인사노무와 무관하여 관련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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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등 쉬지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일에 쓰는 것이 휴가이고원래 쉬는 휴일에 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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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앞선 질문에 답변드렸지만현재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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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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