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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4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게되었는데 14일 이내로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1월8일부터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2월 11일날 퇴사를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 11일 일했는거를 퇴사하고 14일이내로 받을수있나요?? 급히 돈이 좀 필요해서 14일이내로 받고싶은데 그럼 3월25일 이전까지받아야하는데 전화해서 사정상 이렇다 하고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된다고하면 어떻게 받을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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