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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게되었는데 14일 이내로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1월8일부터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2월 11일날 퇴사를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 11일 일했는거를 퇴사하고 14일이내로 받을수있나요?? 급히 돈이 좀 필요해서 14일이내로 받고싶은데 그럼 3월25일 이전까지받아야하는데 전화해서 사정상 이렇다 하고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된다고하면 어떻게 받을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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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3.26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별도 합의 없이 해당 기일이 지나서 지급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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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월8일부터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2월 11일날 퇴사를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 11일 일했는거를 퇴사하고 14일이내로 받을수있나요?? 급히 돈이 좀 필요해서 14일이내로 받고싶은데 그럼 3월25일 이전까지받아야하는데 전화해서 사정상 이렇다 하고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된다고하면 어떻게 받을방법은 없는건가요?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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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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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실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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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남은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 후 임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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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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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급여 정산을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합니다. 14일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직원 급여일에 맞춘다고 할 수 있긴 합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급여 정산을 빨리 해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14일 이내에 임금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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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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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미지급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4일이 지나서 지급해도 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혹은 퇴사시에 별도로 퇴직금 등의 지연 지급을 동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다음 임금 지급기일에 받기로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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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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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근로계약서 내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등)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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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 하므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따라 그 기한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실무상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에 정당하게 금품청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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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합니다. 임금을 언제 지급할건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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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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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퇴사시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하지만, 처리 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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