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월8일부터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2월 11일날 퇴사를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 11일 일했는거를 퇴사하고 14일이내로 받을수있나요?? 급히 돈이 좀 필요해서 14일이내로 받고싶은데 그럼 3월25일 이전까지받아야하는데 전화해서 사정상 이렇다 하고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된다고하면 어떻게 받을방법은 없는건가요?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