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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11월생 정년퇴직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만 60세가 되는 시점입니다.보통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서 만 60세 되는 날이 정년퇴직일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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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목적의 연차휴가 중 해외여행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통 알기 어려워 현실적인 징계는 안 되나회사 판단에 따라 해외여행이 병가 목적에 비추어 심히 어긋난다 보면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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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어떠한지 모르나휴게시간 1시간 전제로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기준 월 2,621,450원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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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거나 퇴직 후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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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사가 피인수 기업이 행한 연차 정산을 재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피인수 회사에서 이미 정산한 연차수당,연차갯수를 인수사인 B사가 재정산해서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이미 지급한 것을 공제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근로자가 대응 할수잇는 방법이 있는지? > 동의를 하지 않고 거부하면 됩니다.그러나 추후에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수당 반환은 할 수 있겠지만회사도 그게 실익이 있는지는 판단을 하겠지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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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퇴직연금이 곧 퇴직금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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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으로인한(근무조건 변경) 권고사직 해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는 이 업무를 원하고 그럼 그직책이 생길때까지 대기발령을 원하면(기다리기를 원하면) 그쪽에서 그자리는 어렵다고하면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되나요?) >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란가령, A 업무를 수년간 해오던 사람에게 B 업무를 주는 경우를 말하지만질문자분 사례처럼, A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 B 업무를 하고 싶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어 A 업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를상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아쉬움이 크시겠지만,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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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이나 근로시간에 따라서 건강보험 요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소득구간별로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요율이 다르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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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례시간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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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사 간 곳에 전입 신고하기2. 실업인정일 전 이사 간 지역의 고용센터 방문하기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활동하기위 내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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