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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그와 같이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결국 한달 급여 산정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총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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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활 수당도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해당 임금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사규에 회사에 지급 의무로 두고 있다면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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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와 보상휴무 등을 한주에 같이 또는연속으로 사용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56시간 근무주에 다른 휴무를 사용하면 실근로시간이 56시간이 안되기에 기존의 방법으로 휴무를 하는것이 안된다고 직원의 동의 없이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 직원간 협의를 통해 별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를 통해 항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2. 56시간 근무주에 56휴라고 8시간 쉬게 되면 한주에 실근로 시간은 48시간이 되어 저희가 한달에 연장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4시간 더 연장을 하면 주52시간이 되는데도 그것 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를 시키고 말고는 회사 재량이라, 그걸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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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른바 "직장내괴롭힘법"에는 가해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노동청에 회사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진정 제기할 수는 있지만노동청에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까지 봐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별도 변호사 상담 이용을 통해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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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다가 4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첫 출근일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달리 실제 근로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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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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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휴일수당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며이는 1주간의 보장되는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 및 회사에서 정한 임의휴일 모두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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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장 마지막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의 급여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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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피고용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다친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1. 요양급여(병원비)2. 휴업급여(일 못해서 못 받은 일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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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가불은 1달치 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가불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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