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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산재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인과성이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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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거부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해외파견에 대한 권고를 듣고 자발적 퇴사한다면 안 되나이를 거부했더니 권고사직하더라, 그럴 때에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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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실업급여분 포함) 가입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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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직 하게되어서 퇴직금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퇴직소득을 떼게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별도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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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토요일 휴무와 월요일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그런 경우라도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함 ○ 즉 「공휴일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부공휴일에 대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주도록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보장하여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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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태 cctv감시하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CCTV를 통해 감시하는 행위를 통해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괴롭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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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상시근로자수는 대학교,초중고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며인사노무 재무회계 독립성이 있는 사업 단위로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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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나 세금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은 아닌실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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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IRP계좌를 알려주지않아 14일이내에 퇴직금지급을 하지않았을때 지연이자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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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한번이라도 초과되면 안 됩니다.따라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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