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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64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8일 입사해서2023년 8월 7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8월 8일부터 출근 안 하는 경우라면만 1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발생 안 한다 보신 분들은, 제목 364일에서 선입견을 가지고8월 6일까지 근무 후 8울 7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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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므로3년치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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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직사원 조퇴사용시 급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하시면 됩니다.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기본급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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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허위사실 기재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상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다음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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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규정 질문)반차 규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므로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은 법 위반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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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른 일괄 임금인상 시 연봉계약서 작성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가 맞으나, 그럼에도 연봉계약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연봉액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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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제 없을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잔여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상관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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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하지않은 직장에서 퇴사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한달도 안 되어 퇴사했다고 해서굉장히 중대한 피해를 회사에 입혔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다만 회사가 그냥 겁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민사 피해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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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 중이신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실업 상태에 있지 않아 수급 자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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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관련하여 실제 근로하셨다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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