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이력서를 보관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습니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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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업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조직변경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기업에 신규입사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도 甲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乙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귀하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귀하는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하여 甲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를 최종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甲회사에서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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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 문항 중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내용은 작성하시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한번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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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변경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이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소득활동이 있는 것인데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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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나와있는데복무규율 위반까지 같이 포함하여인사위원회 및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또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 소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같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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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맞춘 가정 하에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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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인데 연차수당처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작년 3월에 받았던건,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입사 1년 때에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이후 연차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는건, 연차를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단위로 부여함에 따라사용기한 끝나면서 급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여서 크게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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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퇴직금 산입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영업일 상관없이 한 달 20일 계산해서 170,000원 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 되나요?> 포함됩니다.2. 영업일(평일)이 한달 18일 일수도 있고, 20일, 평일이 많으면 23일 일수도 있는데, 영업일(근무일)에 따라 매달 지급 받는 금액이 153,000원, 170,000원, 195,500원 등 달라진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 되나요?(모든 직원 동일)> 실비정산이 아니라면 포함됩니다.3. 제가 오전 반차나, 연차를 사용한 이유로 식대 공제가 되어 직원들 간 제공받는 식대금액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이 되나요?> 근로의 대가로 보이므로 포함됩니다.4. 외에도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을 사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 실제 사용한 영수증 처리 방식으로 실비정산되는 경우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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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지급금액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관련해 실업급여는 현재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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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는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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