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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국가별 쿼터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기업별 쿼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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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자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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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때부터 만 1년이 되기 까지는매월 개근하는 경우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1/1 입사한 근로자는 1월 개근한 경우 2/1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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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보장되는 실업급여 악용 사례는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무한 것처럼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이며부정수급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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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협상 결렬 시 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곧 있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3월 근로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상태이며, 연봉계약서 내용 중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1. 연봉계약기간은 2022년 1월 2일 ~ 2023년 2월 28일로 정한다.2. 본 계약은 동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월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상호간에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2항에 따라 연봉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없습니다. 기존 연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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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기존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 가능하므로1년 이내의 범위라면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기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 갖추었다는 가정 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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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이력서를 보관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습니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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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업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조직변경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기업에 신규입사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도 甲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乙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귀하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귀하는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하여 甲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를 최종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甲회사에서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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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 문항 중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내용은 작성하시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한번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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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변경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이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소득활동이 있는 것인데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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