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와 관련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다 거부를 한 경우이고 직무전환이 될 수 없어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