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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3.03.12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 문항 중에?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 서류에

05번 상기인이 직무전환 배치 요청한 사실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직업상 직무전환을 할수 없는 경우여서 신청한적 없는데 이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병가 신청했는데 병가거부라는 내용은 있고

부서 주요 인원이기에 업무상 전환배치 불가, 대체 인력 부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도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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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 서류에

    05번 상기인이 직무전환 배치 요청한 사실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직업상 직무전환을 할수 없는 경우여서 신청한적 없는데 이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없다

    하단에 변경할 직무가 없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병가 신청했는데 병가거부라는 내용은 있고

    부서 주요 인원이기에 업무상 전환배치 불가, 대체 인력 부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도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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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쉬운 업무로의 직무전환 배치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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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기재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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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내용은 작성하시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한번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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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무전환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더라도 휴직을 신청하였고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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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와 관련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다 거부를 한 경우이고 직무전환이 될 수 없어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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