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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급여지급일을 늦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 급여 지급일에는 급여를 지급하기는 해야 합니다.가령,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산정해서 익일 10일에 주는 사업장에서어느 근로자가 15일날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였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한달 후인 다음 달 15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이 달 29일까지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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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일당처럼 빠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하나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불가피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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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사용자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징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징계를 안 했다고 회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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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때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관련 차라리 해당 시간에 대해 휴가를 처리해서라도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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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마이너스 연차 반영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1년을 넘게 근무하였다면 퇴직연금 납입 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DC형의 경우에는 결국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받기 때문에애초에 무급처리되었다면 그만큼 납입액을 적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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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전과기록??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근로자 취하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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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계산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 정보만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개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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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프리랜서 투잡 중 회사만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득활동이 있기는 하지만 1주 15시간 미만이고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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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월 14일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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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무단)퇴사 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결국 질문자 분은 현재 재직 중임에도 무단결근하고 있는 것이므로법상 퇴사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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