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 무노동 무임금이라 그렇습니다.그건 마치 1시간 지각한 근로자가 1시간 급여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덧붙이자면,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은 유급처리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없기 때문입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