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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관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중의 상태에 소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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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자격과 모의계산 결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혹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셨다면 캡처를 올려주실 수 있나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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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변경해도 작성하는게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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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앞두고 임신 중에 출산휴가 90일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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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요한건..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급여의 80%만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즉, 입사 전 구두로 서로 동의한 급여가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 회사에서 안 주려고 한다면, 구두로 말했던걸 모르쇠로 하겠죠결국 동의한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어떻게 입증하냐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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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자 퇴직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일은 없겠습니다.퇴직일, 사직일, 퇴사일, 이직일 등 법률로 정해진 용어가 없기 때문에회사마다 임의로 하는데결국 3/31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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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 근무 2주만에 해고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로 복직명령해야하는 경우, 근무조건(연봉, 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이 되었다면애초에 급여나 계약기간은 협의가 된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건에서 졌다고최저임금 주고 계약기간 한달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또 부당해고 판정으로 가게 됩니다.차라리 지금이라도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후 추후 전략을 짜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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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5일이 한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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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3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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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재량입니다.재량, 즉 회사에서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것이기 때문에어떻게 정하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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