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한달이 지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퇴사 못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런 경우엔 그 기간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6
0
0
프리랜서인데 조건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사항보다는실질이 출 퇴근시간의 규율을 받고연차 사용 시에 회사에 승인을 받고,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무하며고정급을 받는 등 사업상의 리스크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면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그렇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 시에 퇴직금 수령 가능해 보이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0
0
근로계약서 위반 내용이 있는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재 항목 중 위법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다만, 실습기간이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이라면 일 2만원은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6
0
0
1일 입사, 2일 입사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그 외에 연차나 퇴직금 등에 있어서는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0
0
감단직 인가를 받은 회사의 근로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감단직 인가를 받은 회사에서 근로자 간 상호협의로 근무스케줄을 일부분 바꾸는 것으로 인해 회사가 감단승인 취소되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2.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반드시 일정 근무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단직 근로조항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엔 없지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있습니다. 반드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기 보다는승인 받을 때의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 연차를 2일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 형태를 일부분 바꿔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을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을까요? > 협의하여 변경하고 감단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4. 사용자가 일정한 근무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 연차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 있지만 사업 운영상 시기 변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0
0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년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가급적 빨리, 바로 다음 날부터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0
0
주휴일이 주 중에 있을 경우 한 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주에 1일을 휴일로 부여하라고 했으므로반드시 그 휴일이 그 주의 마지막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0
0
출장 중 업무 시간 이외 추가근무한다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장도 근로에 해당하므로퇴근 시간 이후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0
0
2월퇴사자 정직원 월급제 적게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2/27까지 근무하고 2/28 하루분을 급여에서 제외했을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퇴사 월에 4대보험 정산 때문에 조금 나갔을 수도 있는데구체적 사정은 회사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0
0
저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0대이고, 만 3년은 넘게 일했으므로 일수로는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하루 하한액에 해당하셔서 61,658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한달에 185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0
0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