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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보통 일 단위로 휴가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시간 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 불리함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다.가령, 월요일에 2시간 사용처리, 화요일 1시간 처리, 수요일 5시간 처리 등으로8시간 될 때마다 1일치 처리도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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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계산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바뀌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는 사용기한 1년이 끝날 때마다 수당 지급해야 하고임의로 퇴직 시에 몰아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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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완벽히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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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2년차 연차 사용 촉진 실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23년도에도 15일 연차에 비례하여 받은 연차가 있다면 그 연차에 대해서도 촉진은 가능합니다.그리고 1년 미만 연차 촉진 시 3개월 판단을 반드시 93일로 하실 필요는 없고2022.09.15 입사자이므로2023.06.15를 기준으로 2023.06.2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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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알바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예를 들어 급여, 근로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추후 이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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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합격 회사에서 입사일 변경하려면 서류를 달라는데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회사에 입사하시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회사에서 입사일에 제때 못 오고 이해를 해주는 것만도 큰 배려조치인데굳이 안 내시려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바로 근로관계 종료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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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했다가 실수라면서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해당 급여를 받고 근무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면번복하며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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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해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23년 연봉 계약서에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 휴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계약서에 추가됐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2. 2달 월급이 밀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2달을 채우기전에 월급을 주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 회사에 이야기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그동안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 별개입니다.4. 실업급여가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와 회사에 요구해야하는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회사에 고용보험은 권고사직으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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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이직사유도 계약만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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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 처리일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다음 요건에 따라 우선 사업장에 가입됩니다.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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