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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가장 마지막에 재직한 회사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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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대학시험볼때 인원들을 데리고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니 사적 심부름으로 보입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워 보이겠지만일단 신고를 하시고, 회사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면조사 부실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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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서 연차 금액을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10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차 미사용분이 있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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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화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법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어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편입니다.유연화란 이를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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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작업의 기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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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휴업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용어는 요양 중 회복 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에 부분 취업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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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부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월의 급여가 약정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거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중복된다고 해서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이라는 것이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든, 단순히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분 100%를 의미하는 것이든매월 지급하여야지 이를 6개월이나 1년 적치하였다가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지급 연기는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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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에 취업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규정세칙, 복무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근로자의 복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관련 내용을 찾으시고해당 사항이 없다면 휴직 중 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회사에서 복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으니, 사전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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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한 것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해당일을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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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처우가 본 기관 근로자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복리후생제도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위반 시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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