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 오기를 가지고 그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제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내용상 고정oT수당을 잡아둔 것으로 보이는데그 금액으로 커버되는 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초과근무는 별도 보상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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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4.5%고용보험은 0.9%건강보험은 3.545%산재보험은 사업장의 업종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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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한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수습기간에 주말에 근무한 경우에는 1.5배로 받습니다.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로 1.5배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로 1.5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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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근무 시 연차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공휴일을 모두 대체한 것으로 가정하시려면네이버 달력을 통해 해당 기간동안의 공휴일의 일수를 모두 산정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다만, 사업장마다 공휴일을 일부만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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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과 6개월급여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임금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꼭 노무사 상담을 받으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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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할 경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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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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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수당이란 어떠한 수당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적 수당이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다만, 통상임금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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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소송시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송, 이런 법적 분쟁에서는승소 확률, 패소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사건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확률이 어떻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오히려 100%다, 0%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시는게 맞습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실제로 손해배상의 상황에까지 이를 확률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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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성적 불량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성적 불량이란, 보통 근태를 포함한 근무시간 중의 업무태도, 성실성 등을 판단하여성질이 좋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기업 내에서 이런 경우를 보통 징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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