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다음 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따라서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여러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위 요건에 따라 종합 고려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 직장인들처럼 매월 단위 월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면시간당 시급이라거나 하루 단위 일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명세서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로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할 것,그리고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여야 합니다.자진퇴사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업장 이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한 근로계약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보통 연간 연차 발생 15일을 기준으로 8시간치이니까, 연간 120시간치의 연차가 있는 셈입니다.그럼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10시간치 통상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연차수당 금액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부도시 퇴직금은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합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합산은 가능해보이지만기간으로 2개월 + 4개월이면, 6개월이기 때문에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서 180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퇴직사유는 자진퇴사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자진퇴사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의 이전(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등에만 해당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하루 8시간 단위로 일당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공휴일이 끝난 뒤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인사발령 등 프로세스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