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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적법한 퇴사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므로 다른 부서 이동시키거나 협의하셔서 사직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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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전환 위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는데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면 갱신기대권 관련한 문제제기 소지 있습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계약종료일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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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입사 23년 3월 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1년 4월 입사 후 2023년 3월 이면만 2년 근무를 안 하셨으므로재직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입니다.2023년 4월 입사일 이후 퇴사하시면 41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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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월 최소 1회 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8천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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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2가지 유형 중 퇴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받았던 전체 임금 계산법이란건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임의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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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최저임금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금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44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주 52시간 * 4.345주월 최저임금은 2,173,54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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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월급의 연관성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급받으신 급여를 최저시급 환산했을 때 2023년도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반드시 최저시급 인상률 또는 물가 인상률 만큼 급여가 인상되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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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 3개월 이라고 하는데 늦게 받으면 퇴직금에도 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되지 않을 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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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휴가입니다.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급여 삭감 없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애초에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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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다음 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따라서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여러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위 요건에 따라 종합 고려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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