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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으러 간 날에 일을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로에 종사했다면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먼저 청구하시되,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청 통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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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예고수당같은 경우는 청구할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하여근로자 스스로 해고를 받아들였다는 오해로 보일 수 있으니 꼭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사건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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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 발생 기준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하는데1월의 경우 1/31까지 근무하고 2/1에는 재직하지 않으므로마지막 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2/1까지 근무하고 2/2 퇴사한다면 연차는 1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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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휴계산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1월 23일, 24일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6만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228,000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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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그리고 소정근로일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받은 계좌내역 토대로그럼 결국 질문자 분이 주장하는, 못 받은 체불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해가야 합니다.또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무시켰다고 하더라도그 주의 전부를 쉰 것이 아니라면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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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및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별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미사용 연차분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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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카운터에 점장이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녹화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그를 통해 자산 관리 등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근로자 감시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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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뉴스를 참고하면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패널티 부과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취업기간 조건 상향 조정등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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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1년이 되기 전에 15개를 선부여하기도 합니다.그래야 직원들도 필요할 때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더 쓴 것은 급여에서 차감하고덜 쓴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다만, 22년 11월 입사하셔서, 23년 1월에 약 만 2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발생 연차는 2개로 보이므로, 15개까지는 못 쓰고 2개 정도만 쓰고 퇴사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15개 사용 시에는 마지막 월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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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자녀 나이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육아휴직) 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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