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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까지 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따라서 두 자녀 모두 육아휴직 가능해보입니다.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통상 기본급, 중식대, 직무수당 등)의 80%을 지급하는데상한은 150만원, 하한은 70만원으로 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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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운영하더라도퇴직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 개수를 다시 산정해서그 차액분을 정산하게 됩니다.따라서, 2016.11.28 입사해서 2023.02.28 퇴사하는 경우에는만 6년 조금 넘게 근무했으므로만 6년만을 두고 본다면 15 15 16 16 17 17 개의 연차가 각 해별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결국 총 9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한 연차일수가 맞다면 회사의 계산도 맞아보입니다.그리고 6년을 넘은 3개월 가량은 1년에 미달되므로 그 기간만으로는 별도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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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인데, 다른 요일 공휴일 일했을때도 휴일근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였는데, 마침 그 날이 공휴일이라면기본 휴일수당은 없이, 휴일근로분 100% + 휴일가산분 50%를 합산하여150%만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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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서 작성중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수습직원이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무 리스크 없이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는3개월짜리 기간제로 시용계약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이 경우에 구직자들의 지원이 떨어질 수 있는데불가피하게 정규직 계약서를 쓰는 경우라면말씀주신대로 별도 점수 이상이 되어야 본채용이 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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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져서 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이것도 산재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출,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부상은 보험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청 시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조사 후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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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것이계속적인 계약 갱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함되겠지만만약 별도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신규 채용 및 근로관계의 개시로 볼 수 있다면이전 기간은 별도 퇴직금으로 정산받고, 새로 입사하신 기간에 대해서 기산해서1년이 넘을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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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사업주에 달라고 하시면 되고별도 신청양식은 없으며(회사마다 상이),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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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청해서 군휴직을 하게될 경우 개인적인 사유인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르긴 하나군 휴직의 경우에는 개인 사유로 하는 휴직의 경우와 그 기간과 사유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개인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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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정규직 포함) 최초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10% 정도 최저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노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 신체장애가 있거나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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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경우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만 2년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1년 미만일 때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 1개씩 총 11개와만 1년이 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로총 26개의 연차입니다.만 2년때의 연차 15개는 2년 1일 째에 생기므로, 만 2년만 근무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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