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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한 달 후 무단 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 한달 전 통지 후 퇴사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꼭 3개월을 채워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손해배상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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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식대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진 듯 합니다.2. 퇴직금은 월 도중 입사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를 산정합니다. 1년만 넘으면 초과된 1일에 대해서도 지급하니 총 근속일수를 나누기 365한 값을 월 단위 평균임금에 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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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봉협상 완료 후 전달 급여의 소급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1/1 ~ 12/31으로 되어 있다면보통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지급 시에는 애초에 연봉계약을체결일 ~ 12/31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연봉계약서 기타 조항 또는 특약에 별 내용이 없다면 임금체불도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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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권유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알고있음. 이럴 경우 근로자가 퇴사 원치 않아도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을 이야기하며 퇴사처리를 할 수 있는지? >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에서 정한 별도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끝까지 퇴사 거부시 부당해고가 적용되는지? > 해고를 강행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3. 만약 부당해고가 적용된다면 남은 10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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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과 같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이미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한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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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퇴직일이 4월 1일이라면이전 3개월인 1/1 ~ 3/31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인 90일(31일 + 28일 + 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그러고 거기에 30일을 곱하면, 그게 1년치 퇴직금입니다.거기에 근속년수만큼 곱하시면 됩니다.2년이면 2년, 1년 6개월이면 1.5년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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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9시간씩 근무시,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므로공휴일인 토요일 근무 시에는 그와 같이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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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1일과 올해 1월16일 입사자 연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번 근로자매월 1개씩 발생하되,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하므로 2023.11.01까지만 부여하시면 됩니다.보통, 12/1 입사했으면, 15개 / 12개월 = 1.25개 연차 부여합니다.즉, 2023.01.01 기준으로 1+1.25 = 2.25개 연차 부여되어 있습니다.2번 근로자계산하신게 조금 혼란스럽지만보통 입사 첫 해에는 15개를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고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만 부여하고햇수로 2년차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따라서 2024.01.01에 비례연차 14.5개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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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특근비 지급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번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말 그대로 유급휴일은 먼저 출근하지 않아도 100% 유급 보장되기 때문에추가로 근로한 급여분 100%와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서1번과 같이 250%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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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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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노무원의 월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연차만 현재 남아있어,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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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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