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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다는 이색면접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기존 전통적인 면접 방식으로는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고 금방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채용비용이 많이 든다는 판단에서겠죠.보통 회식면접 식사면접 등산면접 합숙면접 등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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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그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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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켜준다면서 월급에서 4대보험비만 빼고 실제로는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4대보험료만큼을 체불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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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명목으로 매년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다만, 통상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게 보통이므로이번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총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더 금액적으로 높아 보입니다.관할 노동청에 기존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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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연차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기계 고장 수리에 따른 사정은 회사 사정이므로 근무가 어려울 시에는 연차 사용을 장려해서 신청을 받든아니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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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시간제 적용시 최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주 52시간 + 연장 12시간 = 64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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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 사장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의 경우에는 전임 대표자도 연관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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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회사에 조사 신청을 해도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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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 공사장 소음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인 공식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말에 못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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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주말및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진을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 남용의 경우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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