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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강사가만든책을 파는행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안 될 것은 없어 보이나해당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학원 측과 사전에 협의하셔서 추후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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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퐁당당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의 경우 달라진다면주간 / 야간의 경우 출, 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작성하시고근무일은 별도 근무 스케줄에 따른다 라고만 기재하세요.그리고 스케줄은 보통 당월 말에 나오니까, 사전에만 직원들에게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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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퇴직연금 IRP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나요?(강제성을 띄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물론 이 규정이 미이행시 처벌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도 퇴직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긴 한 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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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으로 해고시 실업급여 챙겨줄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서는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 보기 때문에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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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도 법개정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으로 받을지 대체휴무로 할 건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도입 또는 공휴일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휴무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모두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의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선택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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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된 근로계약서는 효과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두로서도 효력은 있으나, 이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증빙자료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적어도 카톡이나 문자내역, 녹음파일이라도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차액분 지급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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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부만의 정산도 가능하고, 반드시 전액을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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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불법인가요??? 합법적으로 해고를 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 하는데단순히 사람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이르러야 하는데,통상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금품수수, 성범죄, 중범죄, 직장 내 폭행 등등 중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말씀하신 사유를 근거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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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둔갑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신고를 잡는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사유는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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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각 항목마다 다르나보통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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