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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와 언제 수당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 26개 발생했고총 10개 사용했으니 16개 남아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최종 사용할 수 있는 기한 다음 달에 수당 정산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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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로 휴무하신 경우라면 법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으신 것이므로기존과 같이 73,280원으로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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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만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2개월만 근무하셔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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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0시 이후 근무가 1.5시간이고, 총 6번이므로 총 9시간이 됩니다.그런데 야간수당은 0.5배이므로 4.5시간치를 하면11,000원 * 4.5 = 49,500원이 되겠습니다.참고로, 야간근로가 왜 0.5배냐 하시면, 야간근로는 할증되어 1.5배긴 하나, 이 중 1은 이미 시급에 반영되어 원래 급여에 들어가있으므로0.5배 할증되는 것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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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임금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최저시급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금체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가급적 빨리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월급 입금 내역, 그 외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직접 산정해주지는 않으므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체불액 산정하시고그 내용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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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에 따라 임금차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라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불분명하지만, 오래 근속한 분들이 당시 월차가 없어지면서 월차분만큼을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월차가 이미 사라진 이후에 입사한 분들에게는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것이 정규직에게만 주고 비정규직에게 안 준다거나 (비정규직 차별)특정 성별에게만 주고 다른 성별에게 안 준다거나 (성별 차별)한국인에게만 주고 외국인에게 안 준다거나 (국적에 따른 차별)하는 등이라면 차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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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안 주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을 진정하시거나사장님과 잘 말씀하셔서 천천히라도 지급을 요청하시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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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산정 시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직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한달에 1시간을 연장근로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을 준다고 하면고정연장수당이 정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맞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그렇다면 저 고정연장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닌, 단순히 기본급 줄이기 편법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그런 경우라면 고정연장수당 또는 당직수당(위와 같은 논리로 당직수당도 기본급 줄이기 목적이라면)도통상시급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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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했을때어떻게해야되냐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토대로 서면 통지해야 하는데, 서면 통지는 못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부당해고로 판정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그리고 혹시라도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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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에 퇴사시 인상된 급여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23년 1월분에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일정 부분은 급여 인상분이 반영되겠네요.가령, 23년 1월 15일까지 근무 후 16일자 퇴사하였다면22년 10월 16일 ~ 23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급여를 모두 더하시고해당 일(16일 + 30일 + 31일 + 15일 = 92일)로 나누신 뒤 곱하기 30을 하면 1년치 퇴직금입니다. 이걸 다시 21년 9월부터 23년 1월 퇴사일까지 총 일수를 365일로 나누셔서 1.3xx년이 나오면 저 위의 1년치 퇴직금에 곱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연차수당은 미사용분이 있어 수당으로 지급하신 부분이 있다면, 12분의 3만큼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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