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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물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수당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서 지급받으시거나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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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에는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바와 같이 상여금은 별도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정함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성차별 금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에 위반된다면 문제될 수 있겠지만단순히 입사월에 따른 차등 지급, 직무나 직급에 따른 차등지급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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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먼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는 하나이러한 요청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그러한 요청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추후 대질조사를 통해 회사 측과 다시 만날 수 있으니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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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시는 분이 근로자이신지, 회사의 인사담당자이신지 불분명해서 두 경우 모두 가정해서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이신 경우에는 사직서가 법정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계약만료임에도 사직서에 "개인 사유"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의 사유로 작성 시에는이를 빌미로 회사에서 그러한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사유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인사담당자이신 경우에는, 실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 사직서는 불필요하나계약기간 등 퇴사하시는 분이 회사와 갈등을 빚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이후 분쟁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사전에 증빙용으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잘 체결하셨다면 꼭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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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2023년 주39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통상의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근무하는 데에질문자 분은 주 39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 주 40시간 근무자들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액을 산정합니다.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으로 산정됩니다.그렇다면 주 39시간 근무자들은(주 39시간 + 주휴 7.8시간) * 4.345주로 계산해야 하고, 약 204시간 기준으로 월급액을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9,620원 * 204시간 = 1,962,48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실제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이 주 39시간이라면39시간 * 4.345주 = 170시간이므로, 9,620원 * 170시간 = 1,635,400원입니다.참고로 4.345주는 한달에 포함된 주(week)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인데통상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됩니다.위 값에 미달하신다면,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시고 인상된 급여값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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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최저임금액(약 201만원)의 1%를 초과하는 분은 최저임금 판단 시에 함께 포함하게 됩니다.즉, 현재 식대 20만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2023년도 최저월급액 201만원의 1%인 약 2만원 초과분인 18만원은최저임금 판단 시에 기본급과 함께 합쳐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기본급 184만원과 식대 20만원 중 18만원을 합한 금액인 202만원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하고202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9,665원이 나오기 때문에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에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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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만약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세전 195만원은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에 기준하였을 때 맞겠지만2023년도 9,620원의 최저시급에는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장님께 이야기드려서 조정을 하시는게 맞겠습니다.참고로 2023년도 9,620원 최저시급 기준 최저 월급액은 2,010,5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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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받게 될 주휴수당을 제가 대신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의 한 부분입니다.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그러므로 질문자 분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 분이 대타로 근무하시더라도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사용자인 점장님이 주셔야지, 근로자인 질문자 분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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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퇴근시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오전 6시 이전 또는 오후 10시 이후로 변경되는지기존에 근무시간보다 늘어난다거나 줄어드는지에 따라 급여값을 재설계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그러나 말씀주신 것처럼 출, 퇴근 시간대만 달라지고 총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만 달라지는 경우라면근로계약서에 출, 퇴근시간을 변경해서 다시 기재한 후 새로 서명받아 1부는 근로자에 교부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혹시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이 있다면 개정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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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수습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하여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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