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라는 말은 병원 의외는 사용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단순히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라고 현혹할만한 우려가 있다면 이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예로,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즉 근본치료를 의미한다. 의료광고에서 '근본'이란 단어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과장된 내용의 광고로,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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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항고소송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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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을 때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질문자님은 무권대리 주장을 통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약에 동의해달라는 말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 동의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효력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표현대리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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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항고소송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판례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 중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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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친이 살게되는집계약금을내가내준것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한 남자친구의 상속인들에게 위 계약서 기재내용을 근거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인들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위 계약서 기재내용이 결정적인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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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예고 기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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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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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남은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되지 않은 보증금은 여전히 집주인에 대한 채권의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주인이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절차가 번거롭다면, 집주인에게 경매에도 미변제 채권이 있다는 점, 기한을 정해 임의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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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참조). 이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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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입자 창문쪽에 물이 새는데 어떻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적절한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비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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