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계좌해지 및 전화번호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담당수사관이 변경된 번호에 대하여 파악한 상태라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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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하면서 동시에 사업자등록증 내면서 창업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 위반될 여지는 없으나, 사칙에 위반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칙위반여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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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생 아이때문에 법원 출석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석을 하지 않으며, 재판장님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을 보완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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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등기 매매대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지인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이 이를 매도해버린 것으로,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ㅇ낳았다면 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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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음 피해보상 합의금 100만원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소비되는 것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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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 인상 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경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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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 리뷰내용에 불과하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의사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연락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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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증 발급 거부 항고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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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안줘요 ㅜㅜ 연락두절 대응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여 반환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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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당하였을 때 항고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가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구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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