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월세재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가 상속되므로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상속을 승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상속여부를 확인하고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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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미납으로인한 계약해지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택배와 월세미납은 별개이므로, 월세미납을 이유로 택배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2. 사진을 촬영한 기간에 대한 입증책임 및 찍은 당시의 정황을 들어 반박하시면 됩니다.3.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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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 말고 연대보증인이 모든 채무를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로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 후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그 면책의 효과를 누릴 수 없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여전히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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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기간전 상가를뺄수있는 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에 반하여 기간 만료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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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진단으로 보험금청구했는데 소송까지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준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소송에서 충분히 다툼어 승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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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한 베트남여성분을 데려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의 재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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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주차된 차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주차로 관할 지자체 교통과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나 추돌차량도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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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파기자판하여 형을 선고할 때 증거의 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해당 판례의 앞부분입니다. 즉, 증거의 요지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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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준이 궁금한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은 "고소를 할 수 있는자"를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소권이 없어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고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고소, 고발인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법률행위의 형식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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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져간 통장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부의 조력을 받고 있는 이상 해당 노동부 공무원을 신뢰하여 그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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