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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비)원 CCTV로 감시하는 아파트(주상복합건물 포함)는 불법 인가 인권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를 통한 직장 내 감시는 불법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법에 명시된 CCTV의 사용은 목적에서 벗어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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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트코인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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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수익에 대한 지급을 안한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어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열심히 이용하여 그로 인한 혜택을 받으려다가 어플운영사의 폐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단순히 어플이용의 보상으로 얻은 혜택의 경우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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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각서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강행규정 위반으로 각서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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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를 뿌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단지를 아파트 등 집이나 자동차 문틈에 끼워 넣거나 공중에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만약 전단지의 내용이 음란 또는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 죄값은 더욱 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옥외광고물법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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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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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X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달러)을 맡겨두고, 그 증거금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차액결제(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만 결제)하여 간접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는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액으로도 FX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우리 자본시장법 제10조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X마진거래가 도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예컨대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를 중개하는 업체들 중 실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는 전무합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인가된 업체로 뜨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믿어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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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모욕죄가 어떨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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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근무형태를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취업규칙이나 인사규역 적용여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지 여부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4대보험적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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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구직자에게 대한 최저임금적용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무효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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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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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 구매했지만 환불 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청약철회하시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협의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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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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