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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 피해내역 및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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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내용증명으로 일정 기한 내 미변제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보내시고,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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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중인데 애엄마가 내 통장에 월급을 무단인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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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한 것인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의사의 파산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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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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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잘못보낸 택배 분실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기사가 배송완료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분실된 것이라면 주소를 잘못보낸 과실도 있어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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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하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 및 위 입증자료 다 구비하셔서 고소장 작성하시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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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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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작성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조금더 보오나하셔서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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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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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총알이 떨어져 다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를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아 배상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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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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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의 정당방위의 성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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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벌금관련질문입니다 좋은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벌금미납의 경우 두차례에 걸쳐서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송하고 미납시에는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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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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