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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33
후련한에뮤3320.11.15

식당에서 음식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써야하나요?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언제는 쓰고 언제는 안써두 되는지

헷갈리네요

식당에 들어가서두 계속 써야하는건지

아님 밥먹을 예정이니 벗고 기다려두 되는지

궁금해요

밥을 다먹고도 바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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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미착용시 벌금은 개인 운영자

    단속원이 먼저 마스크 제대로 착용 지시 지도 이행하지 않을 시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최고 300만원

    -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대상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방문판래 홍보관, 식당과 카페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 마스크 기준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KF94,KF80,비말차단용 KF-AD,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면마스크도 가능

    -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예외대상

    *기저질환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14세미만이거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지 못하는 사람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도 예외

    - 야외에서 마스크 쓰기 기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 예외

    *공원 산책등 실외 활동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예외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 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 행상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는 마스크 착용

    - 그 외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 기준

    *흡연구연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예외

    *음식점 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

    *단 음식점 카페 입장, 주문,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때, 퇴장할 때는 마스크 꼭 착용

    -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을때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과태료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식당 출입시 식사가 제공될때까지는 마스크를 쓰고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식당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한 식사마치고 바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