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이 써준 지불이행각서.. 법적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시기와 내용,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한 각서에 사장의 인감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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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대형견 때문에 입은 부상.. 견주에게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견주가 목줄을 놓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치료비용에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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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손님이 담배사러 올때마다 성희롱/성추행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상황에 대한 녹취하시고, cctv 자료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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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어머니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입원 내역이나 폭행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고, 질문자님의 진술서까지 구비하셔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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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식 먹고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행..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포차음식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식중독 의심 신고하셔서 관련 자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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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쓴 각서도 법적 효력을 지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각서에 관하여,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라고 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에는 위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참고자료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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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 판결 뒤집힐 가능성 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재산형성, 유지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줄수없다는 취지의 항소라면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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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아파트 아내명의로 변경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명의만 변경하는 등기는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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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 근저당 해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무액과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변제하시면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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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증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의 확인도 확실하게 되며, 나중에 민법상 주장하는 계약의 취소사유, 즉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고 해서 공정증서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모든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없지만,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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