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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해 납부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은 사장님에게 불법을 권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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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변상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고의성이 필요한 경우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때 필요한 요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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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자동차번호판 정보도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찍은 위반차량의 사진을 번호판이 보이게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성립여지도 있습니다.악플은 위 행위와별개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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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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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모르는 빚이 발생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단순승인한것으로 보입니다.한정승인하시어 채무독촉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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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 관련 법은 '간주한다'는 조항이 많나요? 위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헌결정이 나왔습니다.전원재판부 94헌바14, 1995. 11. 30.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 대한 판단이 사건 심판대상인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2항은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그것이 법인소득에 익금가산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경우 그 상여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지급시기의 의제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그 지출시기가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있을 수 있어, 실제 지출된 날을 지급시기로 할 경우 납세기간이 나뉘어져 절차가 복잡하여지고 또 납세자 측에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지출시기를 실제지급일보다 이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로 정함으로써 그러한 불합리 내지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위와 같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위 상여에 대한 소득세징수의 근거규정이 아니고 다만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의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세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며, 규정의 취지도 납세자의 재산권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 사건 위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또한 위 소득세법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따라서 위 소득세법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기본권제한입법이 지켜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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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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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 주장사항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를 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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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물의 원인자 부담공사관련 기준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지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 5 조(이전공사의 기본원칙)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 부담의 이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 이전공사와 부당하게차별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전공사의 공사비용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기간통신사업자와 원인제공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기간통신사업자와 원인제공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을 안내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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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갑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집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불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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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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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자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은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장 및 입증자료 잘 구비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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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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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기획부동산에서 5천만원 주고 산 후 돈을 돌려받았는데 지금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나 법률분쟁을 하는 경우,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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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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