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시 청소비 요구하는데 부담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서 이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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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품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1회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로 통신판매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 하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내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국세청은 과거 지침을 통해 6개월(1과세기간)동안 거래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자로 보아 사업자 등록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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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 요건을 충족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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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을 진행할때 답변서 작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서의 내용은 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를 들어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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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외에는 피의자가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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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 어려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헬스장 사업주는 이용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해 줘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할인가로 이용권을 구매했을 경우 약관에 ‘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고 하면 정상가로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어 중재절차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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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저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최저의 형벌은 벌금형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그 특성상 한번 피해를 입으면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뜻으로 보입니다.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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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돈 안값으면 사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변제할 마음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0만원이면 급하게 대출만 받아도 변제가 가능한 돈인데 이를 3개월간이나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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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하루 5퍼로 모르는 사람한테 게임아이템 빌렸는데 대처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하루 5%이자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고리입니다. 대략적인 계산만으로도 현재 원금까지 모두 갚은 것으로 보이는데,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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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벌금 미납 질문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위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6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164조 제3항,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은 사람일지라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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