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범죄경력/기록을 회사에 입사시 회사에서 조회를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회사 입사시에 회사에서 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조회를 할 수 없으며, 입사자로 하여금 해당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1
0
0
흉악범을 변호해야만 하는 입장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현행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따라서 흉악범의 경우 확실한 증거 등을 통하여 유죄임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해도 최소한 변호인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그를 무죄로 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04.21
0
0
피고인이 포기한 항소를 변호인이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포기등으로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31., 자, 83모41, 결정).
법률 /
형사
20.04.21
0
0
남의 개가 씨씨티비가 없는데서 물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인의 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개 주인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거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개가 물어서 상처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처 사진 구비하시고, 목격자 등의 확보를 통하여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1
0
0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 및 그 부모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그러나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가해자 및 친족들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취하 압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는 성범죄에 관하여 친고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4.21
0
0
목격자가 있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폭행을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명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해사실을 부인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들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1
0
0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1
0
0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피의자와 이해관계, 친분을 갖는 경우에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하여 고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입법공백에 대하여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지정재판부 2014헌마605, 2014. 8. 19.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검찰청법 제7조, 제7조의2, 제29조를 기재하였으나, 심판청구이유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결국 ‘검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7조는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제7조의2는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권한을, 제29조는 검사의 임명자격을 규정한 조항으로 위 조항들이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법령에서도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법률조항의 불완전ㆍ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검사에 대하여 기피제도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즉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검찰조직의 구성 및 업무배분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해석상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를 입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구체적인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법률 /
형사
20.04.21
0
0
성폭행 신고 기한은 성폭행 발생이후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2. 제2조 제3호(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4호(형법 제339조(강도간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3.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4.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된 고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법률 /
성범죄
20.04.21
0
0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법률 /
기업·회사
20.04.21
0
0
12052
12053
12054
12055
12056
12057
12058
12059
1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