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질문 매수인이 잔금 날짜가 다가오자 돈이 없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잔급지급일이 지난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당한 기간(대략 7일에서 10일정도) 내 이행을 촉구하시고, 기간 내에도 미이행시에는 계약해제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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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윗층의 잘못(씽크대 고장)으로 누수가 일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내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위와 같은 입증이 가능한 경우,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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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도 국선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고심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이 경과되도록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결과 해임되고 새로이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다(대법원 1964. 5. 21., 선고, 64도87, 판결).상고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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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간에 늦으면 면접 취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접은 채용자를 뽑기 위한 과정으로, 최종합격하기 전까지 구직자는 채용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떠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지정된 약속시간보다 늦은 경우, 면접관은 이를 이유로 면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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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원룸을 터서 하나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부상 2세대인데, 실질은 1세대인 상황입니다.분리되어 있던 두 공간인 301호, 302호 사이를 터서 한 개로 만드는 행위로 불법개조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추후에 매도에 있어서는 물론, 불법개조로 소방기관 또는 구청에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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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자 5%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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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 월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등 참조).이자제한법상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의 청구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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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개가 타인을 물었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셨다는 기재내용으로 보아 현재 형사고소장을 받아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합의를 할지 여부는 재량으로 합의금 역시 과도하게 부른다고 하여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시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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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2.3. 아파트 같은 1주택이라도 출입구가 다르고 별도의 방·화장실·취사대 등이 별도의 생활공간이 있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대원이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하며 1주택 2세대로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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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날아오는 물건에 차량 유리가 파손될경우 가능한 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톤칩의 경우, 반대차선의 차량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이라 보상청구를 할 상대방 특정도 어려워 보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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