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사관에 제공해야 가해자가 검거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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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몇주, 몇달간 걸쳐서 위와 같은 발언을 보낸 것이라면 반복성이 인정되어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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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경찰조사후 어덯게 진행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절도이기 때문에 반성문제출하고 합의까지 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가 어렵다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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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환불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 불가'에 대한 명확한 안내나 고지가 없었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속 규정을 어겨 환불을 거부할 때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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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1번과 2번에서의 발언내용 모두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번의 경우, 동기 4명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에 따른 모욕죄 성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의 경우, 질문자님의 이름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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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 후 돈 못받았는데 이러면 나중에 합의금 받을 때 못받은 돈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바,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요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불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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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폭언하는 전화고객들을 고발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구들을 반복적으로 발언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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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원에서 취사행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금지위반에 대하여는 동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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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후 합의금을 달라고하면 공갈죄가 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갈, 협박이 되려면, 고소원의 남용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역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고소나 고발을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다면 협박이나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합의금을 반드시 법원에 공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집갑으로 달라고 하였다고 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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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재산일시변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일시변제를 임의로 할 수 없고,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확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 경우, 일시변제하려는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게 되는바, 부당하다면 일시변제에 따른 면책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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